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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기한악어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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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2,500백만원을 증여 받으면 세무서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5,000만원 이하로 세무서에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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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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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며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추후 자금출처 소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고하는 게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성년이고,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이내로 증여를 받았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는 당장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2,500만원을 이하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2,500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라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이 없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 등 증여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신고가 가능하므로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 이후를 대비하어 신고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으나

    처음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10년이내 직계존속,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과거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2,500만원은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없어 증여세 무신고해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