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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백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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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미소지자가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맞는지 맞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의원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등록해 약물 및 침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진 때만 한의사 대면 진료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한의사 진료가 아닌 ‘플래너’라는 직위를 가진 직원과 상담을 했고, 플래너에게 약을 받았습니다.


플래너와 상담 내용은 약을 받고 몸 상태는 어땠는지, 식욕 조절은 어땠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플래너 판단 하에 약의 단계(강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플래너 상담 후에는 침 치료를 받았는데, 이 때만 의사를 대면했고 의사 대면은 침을 맞는 30초~1분이 전부였습니다.


플래너 라는 사람이 약을 주는 것, 플래너의 판단 하에 약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인지, 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맞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이라면 구체적으로 플래너라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바, 단순히 경과에 대한 확인 정도라면 위의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