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한약 비급여 처방은 한의사 판단인가요?
나이
30
성별
남성
최근에 업무 스트레스로 잠도 못자고 피부가 뒤집어져 한의원에 방문했습니다.
한의사께서 진맥하시고 이런저런 증상 말씀나눴는데 한약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네요
진료비 결제하러 가니 한약 1달치 46만원이라해서 결재했습니다.
알아보니 첩약으로 처방하셨으면 급여로 저렴하게 한약 복용 가능한건데 한제(?)로 처방을 해주셨네요
한의원에 전화해서 비급여말고 급여로 처방 안 되는지와 제가 한약 지어달라한게 아니고 한의사께서 한약 처방한건데 급여로 해주셔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첩약이 아니라 한제(?)라며 급여로 처방이 안된다고 하네요..
제 진단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첩약에 해당되지 않는 진단명이라 비급여로 한약을 지어주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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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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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한약은 비급여 항목이지만 일부 해당되는 한약에 대하여 보험제제로 처방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고 시스템 개선을 위해 한방 첩약 급여화가 시범적으로 추진되는데 시범 사업이다보니 보장받는 대상이 한계적입니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질환 등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