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진료비의 급여과 비급여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몸에 기력도 없고 힘들어서 한의원을 갔습니다. 한의사께서 진맥하시고 이런저런 증상 말씀하시고, 한약을 먹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료비 결제하러 가니 한약 1달치 35만원이라해서 결재했습니다. 너무 비싸서 물어봤더니 비급여라고 말씀하시더라 구요. 한의원에서 진료비의 급여과 비급여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묵 한의사입니다. 급여와 비급여는 한의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합니다. 새로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선 우선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친 뒤 등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신청된 행위는 실무 검토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급여․비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후, 최종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됨으로써 이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병용 한의사입니다.
급여는 보험혜택이 있는 항목입니다.
침구치료 물리치료 보험약재 등입니다.
비급여는 주로 탕제나 환제 같은 한약처방이 주입니다.
한의사들 마다 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비급여로 정할 수 있으며
한의원내에 가격을 비치하여야합니다.
다른 답변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35만원이면 녹용이 들어가는 보약같은데
들어가는 녹용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나 대부분은 보약1제는 45만원 받고 잇읍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원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침, 뜸, 부항은 급여 항목에 포함되며 약침, 한약은 비급여 항목입니다. 추나치료는 연간 20회 까지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