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의사 진료 내용때문에 신고하는 방법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침과 약침을 맞았는데 맞은 부위가 모기 물린 것처럼 튀어나오고 아파서 그다음 진료 볼 때 침은 맞더라도 약침은 맞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침만 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다 받고 원무과에 오늘 비용 물어보니 약침과 침 맞았다고 하더라라고요. 저는 놀래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니 약침 소량만 넣었다고 하네요 제가 분명 약침 하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자기 멋대로 침을 넣어서 너무 화가 나고 이내용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5번 치료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환자를 속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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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는 의료법 위반이며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로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 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