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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제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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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 관련 상시근로자 감소로 추징당하는 경우에도 고용증대세액 이월세액공제액를 공제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2022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1억원을 신청하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0.5억원을 이월시킴. 2023년도에 상시근로자 감소하여 추징세액0.3억원 발생하여 추가납부함. 2023연도에 고용인원 감소로 인하여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2022년도에 이월된 고용등대세액 0.5억원을 2023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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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0.5억은 23년도에 공제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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