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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인상적인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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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사업장성립신고 중 질문있습니다!

무보수로 이번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초기에 4대보험성립신고를 하고나서 탈퇴를 한 적이 있어서 재가입하려고 합니다.

무보수 신청도 다 했고, 신규직원이 3명이있어서

4대보험 신청하려는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재가입은 추가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보수 확인서,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취득서 이렇게 추가서류가필요하다고하셔서

저희쪽에 서류를 보내주시고 작성후

공단팩스로 접수완료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신고서에 체크하고 제출했는데

산재랑 고용보험은 처리완료가 뜨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처리오류로 떴습니다..

왜 국민연금만 접수완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걸까요?..

각 공단에 다시 전화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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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획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격 취득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고 내용이 4대보험

    기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관련 팩스 기록 등을 첨부

    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접수 서류가 문제가 없으면 넘어갈텐데 호키 모르니 1~2주 정도 뒤에 확인 전화는 해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