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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담대한칠면조
아버지가 90세신데 선산이랑 같이 옆에 1100평정도 논이 있거든요 이거 고령이시라 농사지을수 없으니 임대로 빌려주고 돈을 받으시면서 생활비 하시는데 이경우 직접 농사를 안지으니 이재명이 강제로 국가환수하나요? 아니면 땅값의 25프로인가를 벌금으로 내나요? 맹지라 내놔도 사는사람이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리따운안경곰70
지금까지 진행되는 걸 보면
국가환수는 아니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처분 이후에 1년동안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질문자님 아버님처럼 연세가 많으시고 임대로 빌려주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에 대한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투기꾼 잡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로인해 일반적인 사람들의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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