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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시크한오리23323.01.04
비보호 좌회전시에는 무조건 직진차량이 우선인가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하는 길입니다.

아주 멀리에서 차량이 직진해오고 있었는데, 충분히 좌회전할 시간이 된다고 생각해서 진입하였는데, 갑자기 엄청난 경적을 울리며 속도를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진차량이 무조건 우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반대 차선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직진 차량과 사고의 경우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며 기본 2:8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과속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직진차량이 무조건 우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비보호 좌회전은 말그대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직진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통상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보다는 직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이 맞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 과실은

    비 보호 좌회전 8 : 2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 때에 신호 직진 차량이 과속을 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실이 10~20%정도 가산이 될 수 있고 비 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현저하게 선 진입한 후에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뒷 부분과 사고가 나게 되면 40%가 가산이 되어 가, 피해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직진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안되게 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 의미입니다.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해당 교차로에는 좌회전차량이 봤을 때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있어야 하고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조건까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조건에 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면

    보통 직진 신호일 때 마주쳐오는 직진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돌사고가 발생할 때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지만 직진차량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면

    직진차량에도 일정 부분 과실책임(보통 20%내외)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