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 실업급여 산정기간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프로젝트가 연장되어 10개월 정도 연장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 이상 계약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회사에서 2년 계약 만료일에 퇴사처리를 했다가 며칠 여유를 두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산정기간이 2년10개월이 되나요, 아니면 10개월이 되나요?
2년계약+10개월 추가계약 중간에 비는 날짜 없이 이어서 하는건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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