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월부터 2월까지. 10개월 계약직으로 만료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개월 계약직 근무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인 근무제인 사업장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0개월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요건을 갖추고
계약만료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표시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0개월을 재직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다면 주5일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미만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의조건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월부터 2월까지. 10개월 계약직으로 만료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하고자 했으나 근로자가 원치 않아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4 ~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0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계약직인데 계야키간 지난후 재계약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5월부터 2월까지. 10개월 계약직으로 만료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게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비자발적 퇴사로서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도 인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도 피보험자격기간이 18개월 내 180일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위와같은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