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 법무법인 약정후 바로 취소 가능 한가요?
손해 사정법무법인 의뢰약정 햇다가 바로취소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약정하기로 햇는데 15%
수수료라 부담돼서. 최소 하려는는데2틀만에 취소하면 위약금 이나 손해가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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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약정 조건 혹은 계약서 사본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취소는 물론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한번확인해보셔요!
그리고 수수료 부담되신다고하시면 담당자랑 한번 조율이 가능한지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어느정도의 난이도나 사건의 종류에따라 수임료가 다르실거에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셨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있을수도 있어 해당 계약서를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를 안 쓰셨다면 취소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해지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해지하는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당 손해사정업체에 연락하시고 해지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선임료(또는 착수금)이 지급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포기하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