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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렌탈료 계정과목 법인사업자경우

차량렌탈료 계정과목 법인사업자경우 렌탈 계속 받고있는데 계정과목 어떤걸로 해야되라ㅏ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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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의 명칭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급수수료로 하셔도 되고,

    차량렌트비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관련 렌탈비용이라면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시 관련된 세무조정 및 서식은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