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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미완성 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

안녕하세요.

집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공사 완료했다고 하여 확인하니 자꾸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어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고 계속 다시 공사해달라고 재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측에선 모두 완료되었다고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니 발행에 필요한 정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제 입장에선 아직 공사가 완료가 된게 아닌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먼저 해버리면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모두 완료했다며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는 사람 통해서 해서 계약서도 따로 작성하지 않아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인테리어가 미완성 이고, 잔금을 아직 모두 지급한 것도 아닌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괜찮은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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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급은 상대방이 공사 완공 여부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공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면 대금지급은 당연히 하시면 안됩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 완료가 제대로 될때까지 잔금은 지불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는 분에게도 해당 사실을 알려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용역제공의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될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용역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을 먼저지급한 경우로서 선발급특례가 아닌 경우에는

    발급하면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년 미만의 공사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인테리어 업자분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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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