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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팤
로지팤23.02.27

집주인 대행 부동산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허락 없이 새 옵션 구매가능한가요?

전세살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사하는날 정산한다고 주택관리 업체 직원이 왔습니다.

근데 옵션 전자제품 하나가 고장이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가려는집 잔금을 치르지 못해 포장이사센터랑 이삿짐을 다 싸놓고 이사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명목으로 50만원을 제외하고 보증금 받는 것에 동의하여 무사히 이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가 제통장에 20만원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세기는 했지만 사정상 7개월정도만 살다가 나왔기에 수리비용을 제가 지불하는게 정당한지 제 과실로 보이지는지 알기 위해 서비스센터와 통화하려고 수리비 영수증을 주택관리 업체 사장님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것은 g마켓으로 30만원가량을 송금한 내역서 입니다.

이건 쇼핑인데?? 라는 생각과 다시 영수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 문자는 씹혔습니다

다음날 낮에 전화로 재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센터에 고장옵션을 맡긴적이 없으며 임의로 제 돈으로 새 옵션을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약속과 다르기에 항의했지만 오히려 최저가 검색하는 수고를 하여 구매하였기에 제 비용을 줄이게 해줬다며 생색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대행 부동산에게나 연락해라 나한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주인 대행 부동산은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연락하니 받고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서도 안받아 줄 확률이 높다고 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안받아주고

이 부동산을 알려준 어플도 도와줄게 없다고하네요.


적은 돈이라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까지 예상하고 일을 이렇게 만든 거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되니

곱게 넘어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했을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지

아니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더 대담하게 살게 해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안그래도 사기꾼 많다고 하는데 그들도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해먹으면서 시작했을거고 그때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은 경험과 학습이 큰 범죄로까지 이끌었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피해라도 끼치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지 합법적이고 명예훼손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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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전자제품의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면 임차인의

    부담이지만, 제품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면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임차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악덕 불량 임대인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주장하시고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소액민사소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민사 전세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사건심판절차에 의한 소액 민사소송을 통하여, 님의 억울함이 해소되고 이땅에서 불량임대인을 징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득합니다.

    님의 승소를 확신하면서, 님을 응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옵션 제품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대리인과 수리비 명목으로 50만원에 합의한 부분, 이후 대리인이 20만원을 돌려준 부분으로 볼 때 임차인은 대리인이 정한 50만원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부분은 임차인에게 분리한 요소입니다.

    물론 이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억지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50만원을 받고 수리, 구매 여부를 떠나 일부를 반환하였으니 대리인에게 유리한 요소입니다.


    소모품이 아닌 옵션제품의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책임이 있으며 이사 전 고장에 따른 수리를 했어야하지만 못한 상황으로 이사 당일 대리인을 통해 수리비 지급에 합의하였고 수리보다 재구매가 금액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여 구매 후 차액을 반환하였다고 대리인이 주장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진행하여도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