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리필 식당에서 음식 싸간 모녀가 있다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무한 리필 식당에서 음식 싸간 모녀가 있다는데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씁쓸하네요. 이 모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한리필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식당내에서 섭취하는것이 아닌 별도로 음식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29조에 근거하여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무한 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싸 간 모녀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영업 방해죄에 해당되고 그리고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게 조금 믿기지가 않을 거 같고요 음식을 싸 들고 간 거 자체가 도둑질이랑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공모해 절도 행위를 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식당 내 안내문(남은 음식 반출 금지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음식을 싸간 모녀가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무햐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싸가면 엄밀히 따지고 들면 절도죄죠.

    형사처벌은 벌금이든 징역이든 나오겠으나 보통 그 정도까지 안 가고 마니까 빌린들이 넘쳐나는 거죠.

  •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의 제공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지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및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또한 둘 이상이서 함께한다면 죄는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 무한리필에서 음식을 싸간것이 법적으로 죄가 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는지는 구체적상황을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음식값은 지불했으니까요,

    영업방해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