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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리필 식당에서 음식 싸간 모녀가 있다는데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씁쓸하네요. 이 모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
무한리필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식당내에서 섭취하는것이 아닌 별도로 음식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29조에 근거하여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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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싸 간 모녀가 있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영업 방해죄에 해당되고 그리고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게 조금 믿기지가 않을 거 같고요 음식을 싸 들고 간 거 자체가 도둑질이랑 똑같습니다
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절도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친 경우 성립하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이 공모해 절도 행위를 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식당 내 안내문(남은 음식 반출 금지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음식을 싸간 모녀가 적발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영양설계
무햐리필 식당에서 음식을 싸가면 엄밀히 따지고 들면 절도죄죠.
형사처벌은 벌금이든 징역이든 나오겠으나 보통 그 정도까지 안 가고 마니까 빌린들이 넘쳐나는 거죠.
너의목소리가들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제공한 음식의 제공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지요.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및 수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입니다.
또한 둘 이상이서 함께한다면 죄는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수리무
무한리필에서 음식을 싸간것이 법적으로 죄가 되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는지는 구체적상황을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음식값은 지불했으니까요,
영업방해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