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적다'며 사장 어머니 얼굴에 떡볶이 던진 손님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배달된 떡볶이가 잘못됐다며 가게로 찾아와 떡볶이를 직원의 얼굴에 떡볶이를 던졌다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고... 이건 폭행인데... 거기에 영업방해 같은 다른 죄도 붙게 될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에서는 흡수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형량이 큰 죄에서 두번째로 높은 형량의 절반을 추가해서 형량을 정하는 것이죠.

  • 양 적다며 주인 어머니 얼굴에 떡볶이 던진 사람 어떤 처벌~? 양이 적다고 먹는 음식을 얼굴에 말도 안되는 행동이죠 아마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거예요~~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가게에 찾아와 음식을 얼굴에 뿌린 것은 영업 흐름을 방해하거나 고객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 이 사건은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떡볶이를 얼굴에 던진 행위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가게와 직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떡볶이를 얼굴에 던진 손님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실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죠!! 이런 행동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음식물을 얼굴에 던진 행위는 폭행조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닺

    정식 고소 시 벌금형이나 상황에 따라 징혁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떡볶이를 얼굴에 던진 손님은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실형이나 벌금형 등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