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상황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다행히도 상한 음식 배달에 대한 정식 신고 경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식품의약 안전처 공식 이생 문제 신고처로 음식이 상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신고 페이지에 접속 부정 불량식품 신고 메뉴 선택 사진 주문 내역 통화 기록 등 증거 자료 첨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전화 신고는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중재를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음식상태 통화내용 환불 거부 등 상세 설명하며 법적 절차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