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2020. 09. 04. 21:23

오늘저녁에 집에서 치킨과 떡볶이 세트를 배달주문했습니다

문제는 떡볶이인데요 포장되어 있는 용기를 열고 몇점을 먹었는데 떡볶이속에서 까만 이물질이 보이길래 뒤적여서 건져보니까 주방에서 쓰는 쑤세미종류의 조각인듯합니다

매장에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가 아니고 그럴리 없다고만 하는데

화가나서 사진찍어보내고 음식은 그대로 보관중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멋쩍****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 저녁에 분식집에서 음식을 시켜먹었습니다.

그런데 딱딱한게 씹혀서 일부를 뱉고 일부는 변기에 버렸습니다. 다행이 뱉은 부분에서

이물질을 찾았습니다.

식품에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가공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 섭취에

위해가 될 수 있거나 위생상 부적합한 이물질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46조에 따라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물질이 나온 음식은 환불이나 교환을 해줘야 할 책임이 따르며 이물질이 포함 된

식품을 섭취하여 부작용이나 위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르므로

피해배상을 해줘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민법제750조)

2020. 09. 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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