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좌차로에서 사고가났어요
제가1차선에 있었고
차선변경하려는데 직진해오던
차량이 우회전 하면서 접촉사고
난건데(전깜빡이켰음) 2년전법이개정되어서
직좌가 우회전하면 100프로라는데
전끝까지 인정못해요
제차는 아우디이고
상대차는 모닝이요
손해사정사님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일단 직좌차선에서 우회전은 지시위반에 해당이 되고 교차로는 차선변경금지장소로 통상 과실은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