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실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또는 가공계산서를 수취시 부가가치세 본세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40%),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허위 또는 가공세금게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처벌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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