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무자료로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옛날에는 무자료 거래를 많이하고 계금계산서도 돈주고 사는 등 행위를 많이 했던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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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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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무자료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되어 가중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