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찬란한거위65
찬란한거위6522.12.27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고 세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전환이유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연간수입이 4800만원 이하더라도 일반과세자 전환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현재 세입자들에게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으니 부가세 포함하여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부가세를 받지 않고 기존처럼 임대료를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세 범위가 10%가 된다고 하니 세금은 대폭 늘어날 것은 자명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세금충격에서 벗어 날 수있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구해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당초에 부동산 임대계약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 월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당초 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에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가가치세 별도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