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일반과세자 전환으로 임대비 부가세 누락시 세금 처리방법?
24년 추가 부동산매입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25년 1월 1일부 전환하였습니다.
질의
1) 임대비용은 간이과세자 일때와 동일한(부가세 미포함) 금액을 받고있는 상황인데 계약 갱신 기간에 부가세를 추가해야할까요? 아니면 1월 1일부 소급하여 받아야 할까요?
2) 세입자 분들이 사업자가 아닌경우도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혜택 및 세금계산서 처리 가 가능할까요?(간이과세때와 다르게 임대비 외 부가세 증가에 대한 부담 우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고민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10%를 더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은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자가 거주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본래 부가가치세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여 받으셔야 본인이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