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대부분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데 간혹 종이를 원하는곳이 있더라구요.
이경우 종이 발급후에 바로 제가 홈텍스에서 전자로 신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었다가 부가세 신고할때 신고하는건가요?
바로 신고하면 나중에 신경 안쓰고 좋을거 같은데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 자문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