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회피 계약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2020. 11. 25. 14:27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팀 직원입니다.

저희가 일용직(아르바이트,단순사무직, 건설일용직 X)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수) ~ 10월 29일(목)까지 계약을 맺고서 해당 일용직을 고용했습니다.

급여 및 4대보험은 지연없이 완벽하게 제공하고, 10월 29일자로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연장이 필요할거 같아서, 계약이 종료된 일용직원에게, 그 주 금요일(10월 30일)에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11월 2일(월) ~ 11월 18일(수)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전에 같은 업무를 동일하게 근무하였습니다.

문제는, 종료된 계약과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기간 사이에 있는,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기간으로 인해서, 해당 일용직 고용 계약건들이. 주휴수당 회피계약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게되었습니다.

※앞선계약에서 10월 26(월)~29일(목)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X

해당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 기존 2020년 10월 14일(수) ~ 10월 29일(목) 일용직 계약 성립 및 근로. 10월 29일(목)자로 근로계약 종료

2) 회사사정으로 동일 일용직에게 동일 업무건에 대한 근로 요청

3) 새로운 기간에 해당되는 '11월 2일(월) ~ 11월 18일(수)' 근로 계약 및 계약서 작성

4) 동일 업무 및 동일인인데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 기간의 주휴수당이 미지급이 되었는지 소명요청

근로계약의 종료와 시작이 확실한 상태서, 근로계약 및 계약서 작성이 새롭게 진행되더라도, 앞선 근로 환경 및 근로자가 동일하다면 계약이 이어져있다고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건으로 판단하여 '앞선계약에서 10월 26(월)~29일(목)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X'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건가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관련된 판례가 있을까요??

너무 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29일에 근로관계가 확실히 종료되었고, 11월 2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면 양 계약은 별개이고 양 계약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10월 29일에 근로관계가 확실히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대해 노사가 확실히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향후 11월 2일에 근로관계가 재개될 것이 예정에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9일에 근로관계가 확실히 종료되었고, 11월 2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면 그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동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은 없습니다.

2020. 11.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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