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회피 계약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팀 직원입니다.
저희가 일용직(아르바이트,단순사무직, 건설일용직 X)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수) ~ 10월 29일(목)까지 계약을 맺고서 해당 일용직을 고용했습니다.
급여 및 4대보험은 지연없이 완벽하게 제공하고, 10월 29일자로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연장이 필요할거 같아서, 계약이 종료된 일용직원에게, 그 주 금요일(10월 30일)에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11월 2일(월) ~ 11월 18일(수)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전에 같은 업무를 동일하게 근무하였습니다.
문제는, 종료된 계약과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기간 사이에 있는,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기간으로 인해서, 해당 일용직 고용 계약건들이. 주휴수당 회피계약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게되었습니다.
※앞선계약에서 10월 26(월)~29일(목)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X
해당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 기존 2020년 10월 14일(수) ~ 10월 29일(목) 일용직 계약 성립 및 근로. 10월 29일(목)자로 근로계약 종료
2) 회사사정으로 동일 일용직에게 동일 업무건에 대한 근로 요청
3) 새로운 기간에 해당되는 '11월 2일(월) ~ 11월 18일(수)' 근로 계약 및 계약서 작성
4) 동일 업무 및 동일인인데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 기간의 주휴수당이 미지급이 되었는지 소명요청
근로계약의 종료와 시작이 확실한 상태서, 근로계약 및 계약서 작성이 새롭게 진행되더라도, 앞선 근로 환경 및 근로자가 동일하다면 계약이 이어져있다고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건으로 판단하여 '앞선계약에서 10월 26(월)~29일(목)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X'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건가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관련된 판례가 있을까요??
너무 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