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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백로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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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공동대표 신용도가 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무역 및 유통판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 법인 입니다.

갑의 단독대표체제이며 지분은 대표자와 을 50대50 입니다.

이번에 을의 지분을 가족 병에게 모두 양도될 예정이며 나중에는 이 병도 대표자로

등록하여 기존 갑과 병 두명의 공동대표로 등재할 예정 입니다.

이 과정에서 병의 개인신용도가 좋지 않다면 법인의 대출 등의 자금 집행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현재는 기금과 재단에서 받은 대출이 전부이고

별도로 대표자 포함 경영진들과 법인 신용대출이 진행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회사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무역이다 보니 유산스등의 한도를

내년부터는 접수 해보려고 하는데 이 때 신용도가 좋지 않은 병의 공동대표로

법인의 실적과 관계없이 악영향이 클까요?

만약 그렇다면 대주주의 등재만으로는 법인 재무적인 진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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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의 대표자나 경영진의 개인신용도는 법인의 자금조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병이 공동대표로 등재될 경우, 병의 낮은 신용도가 법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심사 시 대표자의 신용도를 주요 심사요소 중 하나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역 관련 금융거래(유산스, 신용장 등)에서는 대표자의 신용도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기존 대표자의 신용도가 양호하다면, 병의 신용도 하락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심사기준이 상이하므로, 병의 공동대표 등재로 인해 금융비용이 상승하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병이 단순 대주주로만 등재되고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표자의 신용도만큼 법인의 자금조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주주의 신용도 하락이 법인의 평판에 간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대주주의 신용도도 심사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 지분 양도와 공동대표 등재에 앞서, 예상되는 재무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