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공동대표 신용도가 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무역 및 유통판매업을 하고 있는 일반 법인 입니다.
갑의 단독대표체제이며 지분은 대표자와 을 50대50 입니다.
이번에 을의 지분을 가족 병에게 모두 양도될 예정이며 나중에는 이 병도 대표자로
등록하여 기존 갑과 병 두명의 공동대표로 등재할 예정 입니다.
이 과정에서 병의 개인신용도가 좋지 않다면 법인의 대출 등의 자금 집행에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현재는 기금과 재단에서 받은 대출이 전부이고
별도로 대표자 포함 경영진들과 법인 신용대출이 진행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회사는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무역이다 보니 유산스등의 한도를
내년부터는 접수 해보려고 하는데 이 때 신용도가 좋지 않은 병의 공동대표로
법인의 실적과 관계없이 악영향이 클까요?
만약 그렇다면 대주주의 등재만으로는 법인 재무적인 진행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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