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와 차대차사고 대처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황색 점멸등이 있는 대로에서 직진 중이었고, 상대 차량(법인 택시)은 제 좌측에서 적색 점멸등이 있는 소로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가 주말 밤이라 상대방 공제조합은 운영하지 않아, 저는 차량 렌트(본인보험회사)만 진행한 채 각자 가던 길을 갔습니다.
과실 비율은 대략 7:3에서 9:1 정도로 예상되며, 저는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다만, 공제조합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사항
1. 경찰 접수 여부
현재 경찰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찰 접수가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2. 대인 접수 및 입원 여부
오전 중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공제조합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 대인 접수를 먼저 받은 후 입원하는 것이 적절할지,
• 아니면 신속하게 입원부터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3. 공제조합 상대 대응 및 적정 합의금
• 공제조합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차량의 12대중과실 적용이 되는 사안인가요?
한 번 이야기를 해 볼 수는 있으나 택시 공제 조합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십지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10~2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로 누가봐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이면 택시 공제 측에서도 문제 삶지 않고 선 입원 치료 후에 대인 접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나 공제 조합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만한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어느 순위로 하건 상관이 없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을 먼저하고 퇴원 전까지 대인 접수를 받아 병원비를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공제 조합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할 상황은 없고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시에 휴업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일시정지 없이 적색 점멸등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 접수 여부
현재 경찰 접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경찰 접수가 협상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상대방이 가해자로 기사에게는 벌점등으로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2. 대인 접수 및 입원 여부
오전 중으로 한방병원에 입원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공제조합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 대인 접수를 먼저 받은 후 입원하는 것이 적절할지,
• 아니면 신속하게 입원부터 진행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대인접수 받고 입원해도 되나 크게 문제는 안될것으로 접수전에 입원해도 됩니다.
3. 공제조합 상대 대응 및 적정 합의금
• 공제조합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과실, 소득수준, 상해정도에 따라 다른문제로 일률적이지 않아 본인의 손해액을 얼마나 충실히 입증하냐의 문제입니다.
1명 평가경찰 신고와 보험(렌트)합의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찰 신고시 일시 정지 없이 진행했다면 상대방은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인접수전이라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가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경상의 경우 향후치료비부분으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