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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2.06.30
건강보험료 정산금액 연말정산 반영관련 문의

4월부터 반영되는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저희회사는 10개월 분할로 납부하고있는데요!

정산금액을 급여입력시 건강보험료+정산금액=합산금액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총액을 입력하고있습니다.

따로 건강보험정산 탭을 사용하지 않고있는데

Q1. 2022년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올 때 22년도 건강보험료+21년 건강보험 정산금액=170만원이라 할 때

연말정산 정산명세-33.보험료 항목의 건강보험료에 170만원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1년 정산금액은 빠져야하는게 맞는건가요?

Q2. 급여입력시 따로 정산금액은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표기하고있지않는데 그냥 총액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렇게만 넣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정산액를 추가로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보험료로 공제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정산으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022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267, 2012.05.15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