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금액 연말정산 반영관련 문의
4월부터 반영되는 작년 건강보험료 정산금액을 저희회사는 10개월 분할로 납부하고있는데요!
정산금액을 급여입력시 건강보험료+정산금액=합산금액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으로 총액을 입력하고있습니다.
따로 건강보험정산 탭을 사용하지 않고있는데
Q1. 2022년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올 때 22년도 건강보험료+21년 건강보험 정산금액=170만원이라 할 때
연말정산 정산명세-33.보험료 항목의 건강보험료에 170만원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1년 정산금액은 빠져야하는게 맞는건가요?
Q2. 급여입력시 따로 정산금액은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표기하고있지않는데 그냥 총액을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이렇게만 넣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정산액를 추가로 납부하는 과세연도의 보험료로 공제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정산으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022년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267, 2012.05.15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