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 받을려면 몇일까지 해당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는것인가요?
최근에는 주주친화분위기로 배당을 많이주는 주식들도 많은것 같던데요, 그런데 주식배당금 받을려면 몇일까지 해당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락일 전일까지 보유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을 주는 주식의 경우 배당락일이 각기 존재하는데,
해당일의 하루 전(영업일 기준)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에는 매도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의 2영업일 전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안전하게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12월 26일까지는 반드시 매수를 완료해야 배당 권리를 챙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주친화 정책으로 기업마다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공시를 꼭 확인해보는 것 이 좋아요.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업마다 다릅니다. 현대차를 예로 들자면 11월 28일을 기준으로 배당을 결정하고 12월 31일에 이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보유주식마다 조건이 다르기에 각각 공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마다 배당기준일이 있습니다.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하며 이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배당 자격을 가집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한국의 대다수의 기업들은 12결산 법인입니다. 즉 12월 31일까지 주주명부에 올라가야하며 이말은 영업일 기준으로 D+2일에 주식을 미리 매수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즉 올해 기준으로 31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므로 30일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주 금요일인 12월 26일에 주식을 매수해여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기업들이 주주총회 결의일이후로나 아니면 이사회결의일 이후로 결정하겠다며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것은 내년도 1분기에 있을 주주총회에서 배당안건이 주총에서 최종 통과가 되어야 공시가 되는데 그렇게 될경우 현재시점에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올해는 12월기준이 아니라 내년도 이사회결의일 이후나 주주총회 이후로 받을권리가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거래일 전(배당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은 매수 후 실제 주주명부에 등록되기까지 2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 기준일이라면 28일이나 26일경인 배당락일 전날까지는 반드시 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배당락일 당일 주식에 사면 배당 권리가 없으며, 반대로 배당락일 당일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미 주주 명부 등재 권리를 확보했으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매수해야합니다
한국 주식은 T+2 결제제도 따라서
주식을 산 날로부터 2영업일 뒤에 주주로 인정됩니다 12.31일은 휴장인점도 참고하셔야합니다
기업별 배당기준일 – 2영업일 = 마지막 매수일
예를들어
보면
배당기준일이 12월 31일이라면
12월 29일(영업일)까지 매수해야 배당 대상
12월 30일부터는 배당 안 나오는 주가 → 배당락일입니다
배당락일이란
권리가 사라지는 날
보통 이 날 주가가 배당금만큼 하락합니다
배당락일에 사면 배당 못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을 받고 싶으시면 해당 주식에서 명시한 배당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계시는데 배당락일 당일에 가지고 계시는게 아니라 꼭 전달까지 가지고 계셔야 해요.
이 부분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당을 받기 원하시면 배당기준일로 2영업일 이전 즉,
배당락일 하루 전까지 구매 완료해야
배당이 나오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기업들이 연말 12월 31일을 결산일로 하고 배당 받을려면 2영업일 이전에 매수해야하니 이번주 금요일 26일까지 매수 하거나 보유하면 배당금을 내년 봄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락일 전날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은 매수한 날로부터 2영업일(D+2)이 지나야 정식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정한 배당기준일보다 2영업일 먼저 해당 주식을 매수해서 장이 마감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 결산 배당을 기준으로 2025년의 마지막 주식 거래일이 12월 26일(목요일)이라고 가정하면, 배당기준일은 12월 26일이 되고, 배당락일은 12월 25일(수요일)이 되기 때문에 12월 24일(화요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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