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과 분리된 직책수당 설정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연봉 외 수당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팀장, 본부장 등 직책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직책에 대해 매출 달성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매출 기준 미달 시 직책 해제 또는 하향 조정하고, 그에 따라 직책수당을 조정하는 급여구조를 검토중입니다. 다만, 직책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형태로 운영될 경우 직책 해제 시 연봉 삭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연봉과 직책수당을 분리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봉은 개인별로 확정된 기본 임금으로 유지하고
직책 수행에 대한 보상은 연봉과 분리된 ‘직책수당’ 형태로 지급하며
회사에서 정한 기준 미충족 등으로 직책이 해제될 경우, 연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직책수당만 조정 또는 미지급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연봉과 분리된 직책수당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인지 , 또한 직책 해제로 인해 직책수당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임금 삭감이나 부당 인사조치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책수당에 지급조건 내지 금액의 산정에 관한 조건을 추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책의 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인사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