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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잘먹는안경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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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분리된 직책수당 설정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연봉 외 수당 설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팀장, 본부장 등 직책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직책에 대해 매출 달성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매출 기준 미달 시 직책 해제 또는 하향 조정하고, 그에 따라 직책수당을 조정하는 급여구조를 검토중입니다. 다만, 직책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형태로 운영될 경우 직책 해제 시 연봉 삭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에는 연봉과 직책수당을 분리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연봉은 개인별로 확정된 기본 임금으로 유지하고

  • 직책 수행에 대한 보상은 연봉과 분리된 ‘직책수당’ 형태로 지급하며

  • 회사에서 정한 기준 미충족 등으로 직책이 해제될 경우, 연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직책수당만 조정 또는 미지급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연봉과 분리된 직책수당 구조가 근로기준법 및 관련 판례상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구조인지 , 또한 직책 해제로 인해 직책수당이 중단되는 경우 이를 임금 삭감이나 부당 인사조치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책수당에 지급조건 내지 금액의 산정에 관한 조건을 추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책의 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인사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