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는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 가능한가요?
ISA 계좌는 3년의 의무 기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은 절대 못뺸다고 생각했는데 원금은 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만 묶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것인가요?
ISA 계좌는 일반적으로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출금 제한이 없습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의 원금 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는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3년 만기를 채우셔야 합니다.
단, 한번 뺀 원금 금액에 대해선 다시 입금이 불가합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에서는 3년의 의무 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만 3년 동안 묶여 있고, 원금은 자유롭게 뺄 수 있습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현재 상품을 가입하신 상황만 아니라면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세요
✅️ 네, 맞습니다.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 가능한데 대신 원금을 출금하게 되면 총 납입 가능 한도에서 출금액만큼이 차감되게 됩니다. (* ex. 2,000만 원 납입 -> 500만 원 출금시 그 해 한도는 1,500만 원이 되고 추가 납입 불가능 함.)
ISA계좌의 경우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300만원을 납입하고 100만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 300만원은 원금이므로 300만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상을 인출하게 되면 ISA계좌는 자동 해지가 됩니다.
ISA 계좌의 경우 수익금에 대해 인출제한이 생깁니다.
투자원금은 횟수제한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ISA 계좌에서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즉, 계좌에 넣은 원금 부분은 출금 제한이 없으며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투자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습니다. 수익금은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또는 5년을 채우기 전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수익금을 출금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금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 1,000만 원을 예치하고 이를 통해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원금 1,000만 원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지만, 100만 원의 수익금은 의무 가입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그동안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운용할 때는 원금과 수익금의 출금 규정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지만, 수익금은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묶여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ISA 계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SA와 같은 경우 원금을 출금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원금을 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수익성에 제한을 둡니다. 그렇기 떄문에 계속 뺄 것이라면 굳이 ISA 계좌를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네, ISA 계좌의 가입기간은 의무가입 3년인데요. 납입한 원금을 얼마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은 다 사라지고 반납해야 합니다. 때문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ISA계좌를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네, 원금을 제외한 배당금과 수익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이고
원금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제외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 후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원금은 의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이며, 총 한도는 1억원까지이며, 납입하지 않은 한도는 이후 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러나 3년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출금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으로는 원금은 언제든지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으며,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의 수익금은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연금 상품으로 이체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단기간 저축이나 장기 투자에 유리하며, 국내외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출금 시 주의할 점은 3년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출금할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며,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원금 출금과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과세됩니다. 또한, 연금 상품을 이체할 때 연금 수령 전에 출금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금은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입금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1년에 2천만원 총 1억원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뺐다가 넣을 경우
한도가 그만큼 차감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ISA 계좌에서는 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은 3년 동안 묶여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금을 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수익금은 계좌에 남겨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3년 후에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