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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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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는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 가능한가요?

ISA 계좌는 3년의 의무 기간만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3년 동안은 절대 못뺸다고 생각했는데 원금은 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만 묶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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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ISA 계좌는 일반적으로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 가능합니다. ISA 계좌에서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이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금 자체에는 일반적으로 출금 제한이 없습니다.

  • 질문해주신 ISA 계좌의 원금 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ISA 계좌는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 부분에 대해서만 3년 만기를 채우셔야 합니다.

    단, 한번 뺀 원금 금액에 대해선 다시 입금이 불가합니다.

  •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에서는 3년의 의무 기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만 3년 동안 묶여 있고, 원금은 자유롭게 뺄 수 있습니다.

  • ISA계좌의 경우에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는 출금이 자유롭기 때문에 현재 상품을 가입하신 상황만 아니라면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세요

  • ✅️ 네, 맞습니다.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 가능한데 대신 원금을 출금하게 되면 총 납입 가능 한도에서 출금액만큼이 차감되게 됩니다. (* ex. 2,000만 원 납입 -> 500만 원 출금시 그 해 한도는 1,500만 원이 되고 추가 납입 불가능 함.)

  • ISA계좌의 경우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300만원을 납입하고 100만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 300만원은 원금이므로 300만원까지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그 이상을 인출하게 되면 ISA계좌는 자동 해지가 됩니다.

  • ISA 계좌의 경우 수익금에 대해 인출제한이 생깁니다.

    투자원금은 횟수제한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 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ISA 계좌에서 원금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즉, 계좌에 넣은 원금 부분은 출금 제한이 없으며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투자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규제가 있습니다. 수익금은 의무 가입 기간인 3년 또는 5년을 채우기 전에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수익금을 출금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금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 1,000만 원을 예치하고 이를 통해 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원금 1,000만 원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지만, 100만 원의 수익금은 의무 가입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면 그동안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운용할 때는 원금과 수익금의 출금 규정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은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지만, 수익금은 의무 가입 기간 동안 묶여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ISA 계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ISA와 같은 경우 원금을 출금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원금을 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수익성에 제한을 둡니다. 그렇기 떄문에 계속 뺄 것이라면 굳이 ISA 계좌를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 네, ISA 계좌의 가입기간은 의무가입 3년인데요. 납입한 원금을 얼마든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은 다 사라지고 반납해야 합니다. 때문에 중도해지를 한다면, ISA계좌를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 네, 원금을 제외한 배당금과 수익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이고

    원금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출 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에서는 제외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 후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하지만, 원금은 의무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2천만원이며, 총 한도는 1억원까지이며, 납입하지 않은 한도는 이후 연도로 이월됩니다. 그러나 3년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출금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으로는 원금은 언제든지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으며,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출금하는 경우에는 이자, 배당금, 양도소득 등의 수익금은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연금 상품으로 이체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단기간 저축이나 장기 투자에 유리하며, 국내외 주식, 펀드, 채권, 예금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출금 시 주의할 점은 3년 이전에 계좌를 해지하거나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출금할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으며,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원금 출금과 동시에 발생하는 수익금은 과세됩니다. 또한, 연금 상품을 이체할 때 연금 수령 전에 출금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 네 원금은 얼마든지 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시 입금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 1년에 2천만원 총 1억원까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원금을 뺐다가 넣을 경우

      한도가 그만큼 차감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ISA 계좌에서는 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금은 3년 동안 묶여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원금을 빼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지만, 수익금은 계좌에 남겨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3년 후에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