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상환제환급금땜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한제환급금 땜에ㅔ 질문드리는대요 제가 소득분위1분위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받을수잇는환급금은 얼마가 되나요 ? 병원비는 일년에 700넘는것 같습니다 비급여 빼고요 그럼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 1분위이고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 본인부담금이 연간 700만원이시면 산한액 90만원을 초과한 6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 1분위라고 하시면 2026년 기준 90만원이 상한액으로

    일년에 700만원(급여치료 기준)을 지출하셨다는 가정하에

    700-90=610만원을 되돌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워뉴120일 이상 초과 입원시 상한액이 조금 더 늘어난 143만원이 상한액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1분위 기준이면 상한액이 89만원입니다~

    700만원의 병원비가 지출이 되었다면

    700만원 - 89만원 = 611만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일수에 따라 상한액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1분위 경우 급여에 따른 본인부담액은 90만원으로 9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년에 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26년 소득분위1분위 본인부담금상한금액은 90만원 입니다.

    이 금액은 순수 급여 기준 입니다. 이름 초과한 비용은 모두 돌려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빼고 1년간 병원비 700만원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합계라면 본인부담상한액 연 90만원으로 700-90으로 계산해 610만원정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