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쩌다 보니 질병으로 입원을 며칠하고 퇴원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만, 보험 보상과에서 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라는 말을 하네요. 건강보험 급여 총액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해에 환급해 주는 제도라는데 본인의 건강보험비용과 관련이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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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보니 질병으로 입원을 며칠하고 퇴원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만, 보험 보상과에서 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라는 말을 하네요. 건강보험 급여 총액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해에 환급해 주는 제도라는데 본인의 건강보험비용과 관련이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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