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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자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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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어쩌다 보니 질병으로 입원을 며칠하고 퇴원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만, 보험 보상과에서 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라는 말을 하네요. 건강보험 급여 총액이 연간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해에 환급해 주는 제도라는데 본인의 건강보험비용과 관련이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분위별로 구간을 정하고, 기준금액 초과에 해당 병원비용은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환급금은 실손보험과 중복보상 하지 않습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 해당질문은 실비보험에 대한 질문으로 실비보험은 건강보험이 처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강보험처리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을 보상을 하게 되는데,

    다만, 여기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개인의 소득에 따라 연간 개인별 상한액이 결정됨)을 초과하여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그 다음해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이 200만원이라면,

    해당 년도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한금액을 환급하는 제도가 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는 해당 금액 초과금은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죠.

    이 건강 보험료는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에 맞게 일정금액 납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수준에 (금액에) 해당하는 최대 병원비가 있습니다.

    이 병원비 이상으로 병원비가 나오게 되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료 1~10분위 등급에 따라 치료비 중 급여가 본인의 등급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주는데 실손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큰 금액의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