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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영양284
기막힌영양28423.05.17

보험금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예시를 들어주실수 있나요?


▶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실제 부담한 통원 치료비 중 의료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계액과 의료기관별 자기부담금(1만/1.5만/2만)중 큰 금액이며, 최고한도는 20만원입니다.



이렇게되는데요

공제금액은 부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금액을 예시로 해서 이해시켜줄수 있을까요...?ㅠ


의료급여 1만원 10% 천원

비급여 4만원 20% 8천원

합계액 18000원

자기부담금 3만원


18000원과 3만원중 큰 금액이면 3만원만 환급 받을수 있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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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질문에 자기부담금은 병원별로 만원, 만오천원, 이만원이라고 기재 했습니다.

    병원비용 5만원중 자기부담금은 9천원입니다.

    본인 치료받은 병원에 따라 공제금액 큰 금액으로 부담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부담금 합계액은 9천원이 되는 거고 의원급을 가셨다면 공제금은 1만원이니 1만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공제금은 1만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들어 300만원이 나왔으면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이지요.(급여로만 예시)

    상급종합병원의 공제금액은 2.5만원인데 자기부담금 30만원이 더 크니 30만원을 공제하는데 한도가 20만원이니 20만원이 공제금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형외과(자기부담금2만원 병원)에 가서 10만원치 병원 비용 진료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질문 주신 실손은 급여 90% 비급여80% 보장되는 상품으로 예상됩니다.

    급여 4만원 비급여 6만원 비용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4만원 *10% 4천원 공제 + 6만원 *20% 1만2천원 공제

    총 1만6천원 공제

    병원 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1만6천원 또는 2만원 중 큰금액 공제 2만원 공제

    고객님이 받는 보험금

    4만원 * 90% + 6만원*80% - 2만원 = 6만4천원 보험금 수령 예상


  • 안녕하세요. 정연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2만원

    비급여 3만원 가정시

    총 낸 진료비 5만원


    2만원의90%18000원+

    3만원의 80% 24000원=42000원

    또는 5만원-1만원(의원급)=4만원

    둘중 작은 금액인 4만원 지급


    18000원+24000원=42000원

    또는 5만원-1만5천원(병원급)=3만5천원

    중에서 작은 금액 3만5천원 지급


    18000원+24000원=42000원

    또는 5만원-2만원(상급종합병원급)=3만원

    중에서 작은 금액 3만원 지급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한 금액인 5만원에서

    급여 10% + 비급여 20% 합계인 9천원과 병원등급에 따른 부담금(1만/1.5만/2만) 중 큰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5만 - (9천 vs 공제금액 1만/1.5만/2만 중 큰 금액)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제금액은 % 와 의료기관별 부담금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급여 1만원 비급여 4만원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급여 10%인 1천원과 비급여 20%인 8천원의 합계 총 9천원과 대학병원 공제 2만원 중 많은 것을 공제 합니다.

    따라서 2만원이 공제되어 지급되는보험금은 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