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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반반한하늘소6721.10.18

의료비 세액 공제시 실손의료 보험으로 보험료를 청구받았을 때?

인터넷 검색 중

-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데..

보험금을 청구받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지..

직접 지출한 의료비란 말은 어떻게 따지는 건가요?

자기 돈으로 지출하고 추후에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세액공제 당시 보험금 청구 유무를 따지는 건가요..

참 어렵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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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수령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 연말정산 후 청구한 실손보험금에 대해서 직접 연말정산(종합소득세)수정신고하시고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해 지출한 의료비총합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의료비공제를 하시면됩니다.

    연말정산시 홈텍스에 차감해야할 실손보험금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0원 의료비 지출 중, 40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았다면 60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서 의료비 지출액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실손보험 가입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미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험금을 받은 상태이므로

    보험금 수령 & 세액공제의 두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금 수령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