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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복어63
건장한복어6323.03.15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때 보험사에 보상신청 하지않은 전년도 의료비를 세액공제받은후 약 1년후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았던 의료비를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경우 근로자는 기존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할까요?

납부해야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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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당해 과세긴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다음 과세기간에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실손보험금

    관련한 의료비 지출연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로비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게 됨으로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실손보험료를 수령한 해의 다음해 5월말까지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비보험을 청구하여 보전받는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의료비에서 실비보전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