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급하고 보험료 받으면 공제 대상이 안돼나요?
병운가서 진료 받거나 치료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돈 받으면 의료비는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안돼나요?
뉴스에서 본것 같은데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후 보험청구를 하여 받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실비보전액을 반영하셔야 하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실비보험 청구분은 의료비에서 차감되어 의료비 공제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사용하시고
실비보험처리를 받으신다면
의료비납부액-실비처리금액=실질 의료비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손보험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한 의료비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로 100원을 지출했고, 해당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70원 수령했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인 의료비는 실제 지출된 3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ㅇ 2022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3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ㅇ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예 2022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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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등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의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세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의 병의원 등에서의 진찰비, 치료비
등을 지출하고 당해 의료비 지출과 관련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수령하는 경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보험뢰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총액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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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고 실손보험금도 받으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셈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의료비 사용내역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잔액을 가지고 15% 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 중에서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해당 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지급받는 경우 그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