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금 받은 의료비는 연말 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연말 정산 시 의료비의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 되는데, 만약 실비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부진재규어223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실비보험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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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C)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A로 신고하는 대신 C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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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홈택스에서는 수기로 수정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2023년 5월까지 기다려서 의료비 부분을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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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정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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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홈택스 메뉴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스크린샷은 저도 확인할 수 없으며, 홈택스 고객센터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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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실비보험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 진료받은 의료비(A)와 2023년 1월에 실비로 지급받은 금액(B)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C)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2023년 5월까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말씀하신 실비보험금으로 공제를 받은 의료비는 연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