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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참새150
대범한참새15021.03.11
실손보험 가입후 의료비가 얼마 이상부터 청구해야 받을수있나요?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최소얼마를 청구해야 받을수 있는 보험금이 되나요

80% 90% 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를들어 진료받고 병원진료비를 5천원을 냈을경우

보험금 청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원 의료비의 경우 병원급에 따라 1만원~2만원의 공제 금액이 있습니다.

    약국은 8천원의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입원 의료비는 가입 상품에 따라 80~90% 지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판매되는 실손의료비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원 : 연간 비급여/ 급여 각 5,000만원

    공제금액 : 급여 20% + 비급여 30%

    2. 통원 : 회당 비급여/ 급여 각 20만원

    공제금액 : 급여 20% + 비급여 30%

    3. 비급여 치료

    - 도수/ 증식치료 : 연간 50회, 350만원

    - 주사치료 : 연간 50회, 250만원

    - MRI/MRA : 연간 300만원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원진료비는 최소 1만원 이상은 되야 청구가 가능하고 입원진료비는 80~90%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