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시 증여세에 혜택 및 부부 공동명의시 혜택 방는 증여세
안녕하세요.
3억 5천 가량의 아파트를 부모로 부터 증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 저희가 증여 받기전 그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저희 비용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증여세에 차감이 가능한가요?
추가적으로 현재 이 아파트에 주담비 1억 정도를 받은 상태이고 여자친구와 혼인신고후 증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아파트 값 3.5억
주담보 1억
자녀 증여 5천 및 배우자 1천 하면 1억 9천이 남는데
여기서 여자친구도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으면
1억 9천에 반반 가져가서 서로 9500에 대한 증여를 내느게 맞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