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제차명의 저로 되어있냐고 물어보는데
왜그러냐고 하니깐 제명의면
머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자세히는 안말해주는데
이게 뭔가요?ᩚ?ᩚ!!
저한테 불이익이나 돈나가는거 없는거겠죠
(회사에 물어보라고 하지마세여ㅠㅠ
성격 개ㅈㄹ같애서 상대하기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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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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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소득 비과세중 차량자가운전보조금을 적용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
하게되면 귀하가 불이익보다 비과세받는소득이므로 세금부담이 덜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컨데,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
사내출장에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 실수 있어서 문의하셨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라면 본인의 급여 중 20만원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므로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좋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