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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쌍봉낙타184
냉정한쌍봉낙타184

회사에서 제차명의 저로 되어있냐고 물어보는데

왜그러냐고 하니깐 제명의면

머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자세히는 안말해주는데

이게 뭔가요?ᩚ?ᩚ!!

저한테 불이익이나 돈나가는거 없는거겠죠

(회사에 물어보라고 하지마세여ㅠㅠ

성격 개ㅈㄹ같애서 상대하기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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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소득 비과세중 차량자가운전보조금을 적용하려고 하는것같습니다.

    하게되면 귀하가 불이익보다 비과세받는소득이므로 세금부담이 덜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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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컨데,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

    사내출장에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 실수 있어서 문의하셨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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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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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차량이라면 본인의 급여 중 20만원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 처리가 가능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므로 본인명의 차량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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