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질문입니다!
20인 이상 50인 이하 제조업체 입니다
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다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에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의 항목에 해당되는 듯 하여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을 받아 이수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선임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기존에 22년부터 시행령 제 23조에 있는 보건관리자업무의위탁을 맡겨 진행하는 중 입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위생기사님, 간호사님이 방문하여 지도 해주시는데
간호사님의 말이 보건관리자업무위탁을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맞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다녀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을 따로 가지 않아도 되었다 하십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
교육을 받아 안전보건관리당담자를 선임 하였다면
기존의 보건관리자업무위탁 진행하는 것을 중단해도 돼지 않을까요?
아니면 꼭 함께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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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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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일단, 귀 회사가 시행령 20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의무 선임 사업장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가 아닌 경우 보건관리자(또는 보건관리대행)을 선임할 의무는 없으며
대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선임하여야 합니다.
단,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보건관리자 외에도 일정 교육을 이수한 내부직원도 선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