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매년 03월 10일가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최근 5년 이내의 지급명세서를 조회 및 열람, 출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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