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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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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은 어떤 조건을 갖추면 본안부담금을 경감해주나요? 나이 및 년간소득상한액기준이 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29

기저질환

없음

ㅇ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은 어떤 조건을 갖추면 본안부담금을 경감해주나요? 나이 및 년간소득상한액기준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민석 의사

      서민석 의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