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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자신감있는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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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강사 부과세 카드수수료 부담해야하나요?

새로운곳에 골프강사로 근무예정입니다.

기본급여를 받고 상주하는시간이 정해져있는상태이고 강사료에대한부분 100%로 지급하기로했는데 여기서 부과세와 카드수수료를 제한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와 본인중 어디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과세 카드수수료 소득세를 제한상태로 급여를 받게된다면 처음에 100%급여라고 말하는것도 잘못된 전달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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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학원 측에서 발생하는 부가갸치세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강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학원 강사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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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부담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손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서로 손해를 안보려면 선생님이 사업자를 내야할 것 같은데, 적정수준에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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