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후 국민 연금 유예

사업자 등록 후 국민 연금 유예를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미루고 싶은데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요?

또 어떤 조건일 때만 미룰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번 신청시 6개월간 유예를 할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이여야 하고

      개인 1인사업장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기본적으로 소득발생자로 보기때문에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되어 가입안내문이 갔을 겁니다. 보통 중위수 보험료를 내게되며 소득금액증명서상 소득이나 기타 증빙이 있을 경우 상/하향 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사업초기인 경우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한시적으로 납부예외(6개월 이하)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유예란 일정기간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자격을 유지해주는 것이구요

      조건은 실직이나 폐업등 저소득의 사유가 분명하다면 납부유예가가능하고 납부유예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