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자의날/공휴일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의 드릴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리니, 확인하신 후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만약 목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목요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닙니다.

이때, 근로를 한 경우와 근로하지 않은 경우 각각 급여가 몇 배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하지 않은 경우로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만약 목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목요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닙니다.

이때, 근로를 한 경우와 근로하지 않은 경우 각각 급여가 몇 배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하지 않은 경우로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 시급제 근로자(주 15시간 이상)의 공휴일 근무 시 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휴일이 만약 목요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목요일이 소정근무일이 아닙니다.

이때, 근로를 한 경우 8시간 이내 급여 산정 방식과, 8시간 초과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로 예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은 모두 비슷한데, 각각 기재하여 문의드리는 것이 편하실 것 같아 구구절절 작성하였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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