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해군 조기진급 시 후반기 상장으로도 조기진급 가능한가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수병(병사) 조기진급 시 후반기에서 받은 상장(우수상)으로도 조기진급이 가능한가요? 후반기에서 각 과정에서 1등한 사람한테 수여한 상장이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도 등록 돼있긴 한데 가능할까요? 국인체로 보면 대령급 상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조기진급이 가능하다면 제가 간부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해군에서 조기진급을 하려면
진급 최저복무기간 단축과 대대장급 이상 표창을 활용해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핵심 입니다.
조기진급 심의는 부대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TO. 등급기준. 표창 요건 등 자대에서 절차를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어국인체에 등록된 대령급 상장 + 우수성적이면 조기진급 추천 요건으로는 충분한 편이야.
다만 자동은 절대 아니고, 분대장·소대장·행정관 통해 직접 의사 표시해서 추천 절차 타야 현실적으로 굴러간다.해군 수병 조기진급 규정은 병사는 일정 복무기간이 지나면 자동 진급이 되지만, 표창을 받으면 진급을 앞당길 수 잇다고 합니다. 중령 이상 지휘관 명의의 표창이 조기 진급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상병은 최대 2개월 앞당겨지고, 병장은 최대 1개월 앞당깁니다. 후반기 교육에서 1등을 해서 받은 상장이 대령급 표창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등록되어 있다면, 조기진급 요건이 총족입니다. 국인체에 등록되어 있어도, 실제 진급 반영은 부대 인사 담당 간부가 추천이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