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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4.03

부칙상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현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전 복덕방(당시 명칭)하시던 분들을 부칙상 공인중개사라고 하시던데요,이 들이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외부 간판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자격증에 구분표시가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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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7조제1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7조제2항).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8조).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함)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규제「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985년 이전 개업했던 자격증은 없으나 중개업을 해왔던 복덕방 중개인을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로 부르며 해당 특,광,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경매 및 공매 알선 및 대리 불가능합니다. 간판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983년 부동산중개업 법이 제정되면서, 1985년부터 공 인중개사 1회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중개인이라 칭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 게 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늘날에는 공인중개사 법 부칙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줄여서 부개공(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이라고 합니다.

    r 재미로 찾아보는 부칙 규정 중개사 간 판

    1985년에 부개공이면, 그 당시 30살이었어도 지금 70 살 가까이 되실 거예요. 다들 연세가 있으시니 사업을 접거 나, 돌아가셔서 그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0.2%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부개공은 사무실 간판에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 면 안 됩니다.


    (자격증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간판)

    대박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홍길동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복덕방)

    대박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대표:홍길동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복덕방)

    대박부동산 중개인사무소

    대표:홍길동


    -공인중개사와 다른 점-

    하시는 업무는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두 가지만 다릅니다.

    첫째는 관할구역 내만 중개업무를 볼 수 있어요. 사무실 이 서울에 있으면, 인천 거는 못해요.

    둘째는 경매, 공매를 못해요. 아무래도 경매, 공매는 각종 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물론 지식은 더 많으실 수도 있겠지만, 자격증 시험을 통해 법 을 배운 사람들만 경매, 공매를 하게끔 법으로 제정한 거 같아요.

    오늘은 재미로 복덕방 간판 찾아보기를 했습니다. 다 똑같 은 중개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찌 보면 더 연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잘못했을 경우 중개사 법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래하셔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중개의 역사는 고려 시대부터 내려옵니다. 역사도 깊고 '사'가 들어가는 직업이니 만큼, 더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중개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분들은 중개인으로 명칭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간판에도 중개인으로 썼는데 요즘은 중개인 간판도 잘 보이지가 않더라구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후에 현재 34회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요.

    부칙상 공인중개사라는 말이 예전에는 중개인을 이야기했습니다.

    몇가지 제한이 걸리는 중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공인중개사는 전국단위 업무가 가능합니다. 부칙상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개업한 시.도 내에서만 업무가 가능합니다(거래정보망을 이용하면 전국단위 업무가능)

    또 경매, 공매부동산 활동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인중개사는 폐업후에도 다시 개업이 가능하지만 부칙상공인중개사는 폐업을 하면 다시 개업이 불가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작되면서 기존이 있던 분들에게 기득권을 주려고 생긴 제도기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겠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칙상 공인중개사분들은 자격자체가 없기에 자격증에 따른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단어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XX공인중개 사무소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XX공인중개 사무소로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부터 계속 중개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은 자격증은 없으며,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엄연히 공인중개사라는 단어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지역이 원칙은 시.도로 한정되고 업무범위가 경매 대리 및 알선은 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 명칭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 있는것은 전국도 가능합니다.